repeal -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


repeal

’의 뜻 : 폐지, 폐하다, 무효로 하다, 법률 따위를 무효로 하다 [pyeji]
발음기호 : [rəˈpiːl]

사전 항목

명사

  1. 폐지 중급실시해 오던 제도나 법규, 일 등을 그만두거나 없앰.
  2. 혁파 고급오래된 기구, 제도, 법 등을 없앰.

동사

  1. 죽이다 중급말, 법, 사상 등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다.
  2. 폐지하다 중급실시해 오던 제도나 법규, 일 등을 그만두거나 없애다.
  3. 혁파하다 고급오래된 기구, 제도, 법 등을 없애다.
  4. 폐하다
  5. 폐지
  6. 철회
  7. 무효로 하다
  8. 법률 따위를 무효로 하다


자료 출처: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, 위키낱말사전 (CC BY-SA)